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드립니다.
어디에 할까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주의(예) 은평구민 : 서울시와 은평구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 공제
(답 례 품) 기부금액 30% 한도에서 답례품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엔 세액공제 비율 100%,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6.5% 입니다. 10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기에 10만원에 맞춰서 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공제’는 ‘환급’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환급은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지만, 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면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기부하는 것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지자체에 따라 기부 포인트 제공 비율이 달라지지만, 답례포인트는 기부금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기에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기부포인트를 받게 되어 10만원의 100% 세액공제와 함께, 총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기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 방법
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시/ 군/구를 선택하여 연간 총 합계 500만원 이하로 기부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하는 지역’은 주민등록상 자신의 주소를 기준으로 하구요, 본인이 속한 광역시·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만약 내가 수원시에 살고 있다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기부가 가능한 것이죠. 주의할 점은 법인 명의, 타인 명의, 가명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됩니다.
출처 - 뱅크샐러드
참조 - 행정안전부 유튜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gb2btcKy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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