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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언제부터 실비청구 서류

by 정보톡톡이 2023. 11. 17.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현저히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직접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하여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새로운 법안의 시행으로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고,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온라인으로 전송하게 되어, 가입자는 종이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는 보험회사에 의뢰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송 대행기관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안 시행으로 요양기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하게 되며, 병·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어 가입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불편한 서류 발급으로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년층 및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실비청구 서류 알아보기

 

[공통]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필요서류]

 

-3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측의 「추가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만원 초과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무료) (질병분류기호 기재)

 

「추가증빙서류(필요시)」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1)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10만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후 반드시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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