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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임산부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지원내용

by 정보톡톡이 2023. 5. 9.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신 출산 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양플러스-임산부-지원-프로그램-사업

 

영양플러스 대상자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 분류,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의 참여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판정합니다.

분류 기 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 까지
• 출산 : 출산 후 6개월까지
 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 까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절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소득수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 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활근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지원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건강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합니다.
    ➀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➁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헤모글로빈)
    ➂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 영양교육 및 상담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의 방법을 이용한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대상범주 별로 바람직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과 모유수유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합니다. 단, 지역사회의 상황을 감안할 때 이의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도록 합니다.
  • 보충식품(보충식품패키지) 공급
     보충식품은 ➀ 관리영양소별로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 공급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➁ 식품의 보관 및 운반 과정에서 품질과 선도의 유지가 용이하며 ➂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너무 높지 않아야 하고 ➃ 사업수혜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식품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보충식품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닭가슴살 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이 공급됩니다.
    ※ 귤이 제철인 시기에는 귤을 우선으로 공급할 것을 권장하며, 오렌지주스를 제공할 경우, 가급적 100% 무가당주스 등 첨가물이 없는 주스 선택합니다.
     정의된 식품패키지별 구성 내용과 제공량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특정식품을 자급자족하여 해당 식품이 남아 버리게 되는 경우나 본인이 양의 감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량을 감소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충식품패키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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