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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혜택 신청 중도해지 2023년 개편 내용

by 정보톡톡이 2023. 4. 18.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023년 개편 내용이 있다고 하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 적립
  ㅇ (청년부담금: 청년 적립)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원 적립 
  ㅇ (기업부담금: 기업→청년)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원 적립(기업 100% 부담)
  ㅇ (정부지원금: 정부→청년)정부가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중 200만원(고용보험기금)은 기업지원 방식(기업 가상계좌로 지급)으로 청년에게 지원

 

 지원대상

 

■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기업적립금(2년간 400만원: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 부담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중도해지 해지환급금

 

실시기업 및 청년의 사유에 따라 중도해지 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차등적용됩니다.

 

ㅇ 실시기업 사유
-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
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

 

ㅇ 청년 사유
-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납입중지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 만기일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
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

 

ㅇ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정부지원금-해지환급금

 

2023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내용

 

2023년도-청년내일채움공제-개편내용

ㅇ 인력 부족 업종 특화 지원 : 제조·건설분야 인력난 완화,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목적

ㅇ 기업이 100% 자부담
- (`22년)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차등 적용* → (`23년) 기업이 기업기여금 100% 부담
* 기업기여금 300만원 중 ▴‘30인 미만’ 기업 대상 자부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까지 기업이 부담

ㅇ 고용센터 자체 수행
- (`22년) 신규 가입자 선발, 상담 등 업무를 운영기관에서 수행
→ (`23년)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혜택-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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