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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기여금 중도해지 6월 출시

by 정보톡톡이 2023. 4. 24.

만 19~34세의 청년층이 5년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6월 출시된다고 합니다. 출시 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조건

만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해 총 급여가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입니다.
군 복무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뺍니다.

 

출시 예상 시기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드리는 방식으로 소득이 적으면 더 두텁게 지원해드립니다.


이자에는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가입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를,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금리 수준은 곧 확정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관련 주요Q&A - 금융위원회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Q&A 가입대상, 가입조건, 중도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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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지원콜센터☎1397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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