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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안내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by 정보톡톡이 2024. 4. 9.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영된다.

 

1.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를 통해
➊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➌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

 

2.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①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②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하여 확인


지역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 지역특화 예시 :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폐업 자영업 청년, 대학졸업유예자, 대학장기휴학생 등

3. 지원내용


4. 문의처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 찾기 : 사업수행 지자체 등 운영기관 목록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

 

청년도전지원사업 -

 

www.work.go.kr

 

청년도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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