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누리집 사업 신청 안내

by 정보톡톡이 2023. 4.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사업목적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3.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대상



4.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제외) 등

 

5.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6. 지원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방법

 

7. 지원절차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참여신청 및 승인 > 채용 및 임금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심사 및 지급

 

8.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