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 모집이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정착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원을 지원,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PC/모바일) : 숙박, 입장권,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12.29(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가능)
○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참여기업 확정 → (기업)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및 근로자 정보 등 제출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대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한하여 대표도 참여 가능
※ 2023년 참여 신청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4.17(월) 14시 ~ 5.31(수) 23:59
* 정부지원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신청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사업 홈페이지 : vacation.visitkorea.or.kr)
- 작성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
- 제출서류
○ 신청문의
- 전담 지원센터 : (전화) 1670-1330 / (이메일) vacation.benepia@sk.com
-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 ‘자주하는 질문’ 참조
참여기업 및 근로자혜택
○ 참여기업
- (전체)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홍보 등
* 우수 참여기업 선정 기준은 추후 공지(적립금사용 실적, 휴가문화개선 실적 등)
○ 참여근로자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아래 근로자는 참여 제외
·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변리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
(위 근로자 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참여가능)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자만 참여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자도 참여 가능
-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