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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중복여부 제출서류 총정리

by 정보톡톡이 2023. 4. 27.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수령하게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복가입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청년내일저축계좌-조건-신청-중복-제출서류-총정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3.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4.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5.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6.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7. 가입기간 일정

8.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9.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직접작성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직접작성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직접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직접작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직접작성
소득재산신고서 * 직접작성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직접발급
사업소득자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직접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발급
농림
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구분 제출서류 비고


자만



재산조사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대법원 사이트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10. 중복가입여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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