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수령하게 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기간 중복가입 여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저소득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3.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4.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5.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6. 지원요건
①가입자 근로활동 지속 ②관련 교육 이수(총 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지원
7. 가입기간 일정
8.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9.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필 수 서 류 |
공통 |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 직접작성 | |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 직접작성 |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 직접작성 |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직접작성 | |||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직접작성 | |||
⑥ 소득‧재산신고서 | * 직접작성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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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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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 |||
상시근로 | ⑨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
일용근로 | 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직접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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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⑫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 직접발급 | ||
⑬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농림 축산업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⑮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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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 | |||
어업소득 | ⑭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직접작성 | ||
⑰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⑱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⑲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해 당 자만 제 출 |
재산조사 | • 전‧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 - |
부채관련 |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특성 | •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발급 | ||
저축지속 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발급 |
※ 직접 작성하는 양식(① ② ③ ④ ⑤ ⑥ ⑩ 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
※ 복지로에서 신청할 경우, ① ~ ⑥ 은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10. 중복가입여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최대한 자산형성을 두텁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금융위)와 고용지원 목적인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 단,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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