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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모급여 얼마 신청하기 지원대상

by 정보톡톡이 2023. 11. 11.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현재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급여란?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0세~1세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Q1.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0세는 월 70만 원, ’22년 이후 출생한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만 0세는 18만6천 원의 현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Q2. 어린이집에 보내도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금액 간의 차액 18만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만 1세 아동은 별도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는 없습니다.

Q3. 부모급여 신청은 어디에서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방문 신청>
- 부모 신청 :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
- 대리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Q4.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을 못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출생월부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청월부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하셔야 출생월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1월 30일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 신청한다면? → 1-3월분 급여 지급
4월 10일 신청한다면? → 4월분부터 지급 (1-3월분 지급 불가)

Q5. 월 지급액 중 소진 못한 금액은 사라지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Q6. 쌍둥이의 경우에는 2명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급여는 아동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2명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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