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 해 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것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우선, 연말정산이란 의미부터 살펴보자. 국세청에서 세금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급여에 따라 대략 산정된 수치로 미리 떼어간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의 소비패턴 혹은 전월세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세금을 공제 받는 양이 달라진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확정적인 세금이 정해지면, 그동안 내가 냈던 세금과 확정 세금을 비교해 돌려받거나 뱉어내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 정산 시 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영향을 주는 공제 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다.
-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을 깎아주는 개념이다.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차감해주는 것이다. 소득을 깎으면 그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징수될 수 있는 세금을 완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만큼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춰 계산해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내게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세금액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으로 결국 내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된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월세 공제 등이 있다.
출처 - 뱅크샐러드
올해 개정세법 5가지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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