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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날 의미, 장애인인권헌장

by 정보톡톡이 2023. 4. 12.

장애인의 날은 1991년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정된 기념일로,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며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는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도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직면한 문제와 그들이 가진 열등감, 권리와 인권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의날-휠체어


장애인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접근성 부족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물, 도로,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 활동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자리 창출, 장애인 복지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정신적인 문제와 고독감 등에도 시달립니다. 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이 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중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과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며, 이들이 사회에서 더욱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장애인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워지며,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는 장애인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이들이 직접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날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며, 장애인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헌장

장애인인권헌장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 박람회, 취업 지원센터, 취업 연계 지원, 취업 교육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돕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정보를 얻고 싶으면 각 시도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부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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